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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ory Notice

[제품소식]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[(유)한국비엠에스제약,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(다클라타스비르 염산염)]]

BMS

19/12/19

‘다클린자정 60밀리그램’의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건이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(의약품)-11021시행에 의해 2019년 12월 19일자로 허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             

자세한 허가내용은 첨부드리는 공문 또는 의약품안전나라(http://nedrug.mfds.go.kr)의 의약품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